해외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됨 [대구지방법원 2019. 11. 28. 2018구합25556]
해외 파생상품거래소 거래 양도소득 과세 대상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해외 파생상품거래소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aa증권 계좌를 통해 한국거래소와 유럽파생상품시장(EUREX)에서 코스피200 옵션 선물을 거래했고, 피고인 ff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파생상품거래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근거의 흠결 여부
- 해당 거래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도차익 산정 시 동일 기준의 원칙 위반 여부
-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
- 재산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법원의 판단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3항,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을 근거로 해외 파생상품거래소에서의 거래는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렉스(EUREX)는 해외 파생상품거래소이며, 이 사건 거래는 장내시장에서 코스피200 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을 거래하는 것이므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 해당 여부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을 인용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원인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 거래는 청산에 따른 대가가 지급됨으로써 자산의 유상이전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동일 기준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및 제118조의8을 인용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장개시전협의거래 가격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며, 통상적으로 전일 주간장 종가로 결정된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을 인용하여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국내 자산과 국외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통산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령에 따른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법원은 특정 금융상품 거래로 인한 거래차익을 과세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맡겨져 있으며, 유렉스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한국거래소에서의 거래와 구별하여 각 시장에서의 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것이 입법형성 재량의 한계를 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법원은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이 이 사건 거래의 특성 및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합리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되며,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장개시전협의거래는 원고의 위탁을 받은 한국거래소 회원의 협의거래 호가 입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에 의하여 원고의 의사표시가 의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파생상품거래소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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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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