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입금액 은닉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부산지방법원 2017. 4. 20. 2016구합2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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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은닉과 부과제척기간
본 판례는 국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입금액을 은닉한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구합2127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부산진세무서장
- 판결일: 2017. 4. 20.
쟁점
주요 쟁점은 법인이 국외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을 은닉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정성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법인이 국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은닉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했습니다.
세부 내용
1. 기초 사실
- 원고는 DDD인터내셔널과의 용역 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 원고는 이 과정에서 퍼시픽 명의의 아랍에미리트 은행 계좌(GPMS 계좌)와 그랜드 명의의 홍콩 은행 계좌(GPM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GPMS 계좌 및 GPM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 누락으로 보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 조세심판원 심판 결과에 따라 재조사가 진행되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 수입 은닉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GPMS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원고의 소득이 아니고, GPM 계좌는 추후 정산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원고가 국외 차명계좌를 개설,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GPMS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했습니다.
- GPM 계좌 관련 비용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 조세범처벌법 제9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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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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