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저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9. 27. 2019구합51703]
행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입증 책임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건설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입니다. 원고는 1995년 미등기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무효를 구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행정처분 무효 주장의 입증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2. 쟁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가 인정되려면, 해당 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3. 법리적 판단
3.1. 입증 책임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는 그 무효 사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할 책임
가 있습니다.
3.2. 당연무효 요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법사유가 있는 것을 넘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3. 과세 요건의 오인
과세대상이 아닌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은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입니다.
3.4. 조사 절차의 위법
과세관청이 세법상 규정된 조사 방법을 무시하고, 근거 없이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의 단순한 과세 대상 오인, 조사 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 산출의 오류 등은 취소 사유에 불과합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원고의 주장 불충분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2. 판단 근거
-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처분의 관련성 불분명
- 과세 대상 오인의 객관적 사정 부재
- 원고의 소극적인 대응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엄격한 입증 책임
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단순히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함을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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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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