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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허위 과다계상 리스보증금 수수료 손금불산입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이 허위로 과다 계상한 리스보증금 수수료에 대한 손금불산입이 정당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1709 판결로, 2011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기술은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기계장치 취득 관련 리스보증금 수수료를 과다하게 계상했습니다. 피고인 남인천세무서장은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고, 원고는 실물 거래 없이 리스를 통해 자금을 차입했음을 시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쟁점 금액은 대표자 계좌로 입금된 후, 일부는 법인 사업에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쟁점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여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 금액 중 일부가 법인 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던 자금이 사후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되었다 하더라도,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의 가공채무로 볼 경우에는 법인으로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0두3726 판결)를 인용했습니다.
3.2. 사실관계 검토
법원은 원고의 대표자 김○○의 계좌에서 원고 회사 계좌로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되었고, 반제된 것으로 회계처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법원은 원고가 가수금 계정에 계상한 2억 9,500만 원이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의 가공채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쟁점 금액 중 나머지 9,840만 원이 원고 법인에게 귀속되어 사용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피고가 쟁점 금액을 원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법인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허위로 과다 계상된 리스보증금 수수료는 업무 관련성이 없는 손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허위 거래를 통해 발생한 비용의 손금불산입 및 소득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법인의 자금 흐름과 회계 처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파악하고, 세법상 적정한 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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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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