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수입신고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2. 4. 2018누5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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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허위 수입 신고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소 허위 수입 신고와 관련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59979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들이 허위의 수입 신고를 한 것에 대해, 피고(남인천세무서장)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린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59979
- 귀속년도: 2016
- 심급: 2심
- 판결일자: 2018.12.04.
- 원고: 소AA, 김BB
-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2. 판결 요지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허위의 수입 신고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제1심 판결의 인용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추가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기본적인 판단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법리 적용에 대한 설명을 보완한 것으로 보입니다.
3.2.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재판부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사업의 수익 목적, 규모,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수익 목적의 유무
- 사업 규모
- 사업 횟수
- 사업의 태양
- 사업 활동의 계속성 및 반복성
3.3. 원고들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판단
재판부는 원고들이 얻은 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했고, 소액의 매출이 일회성으로 발생했으며, 매출 상대방이 특정인에 국한되는 점 등을 근거로 사업 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4. 결론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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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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