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장부를 기재하거나 수입?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2. 7. 14. 2021구합5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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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관련 판례: 허위 장부 기재 및 은닉 행위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법인이 허위의 장부를 기재하거나 수입 또는 매출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은닉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5221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AAAA 주식회사는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 귀속 법인세 등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 장부 기재 및 은닉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회계 처리한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2.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행위의 처벌
국세기본법은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규정하며, 조세범처벌법은 부정행위의 유형을 상세히 정의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법령들을 근거로 하여 법인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3.1.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자산 계상 등 변칙 회계 처리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대표이사로부터 입금받은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회계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2. 쟁점 및 판단
주요 쟁점은 원고의 허위 회계 처리가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가지급금을 고의로 회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가공 자산을 계상하는 등
적극적인 은닉 행위
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허위 장부 기재 및 적극적인 은닉 행위
가 조세 포탈을 위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며, 조세 회피를 위한 부정한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시사합니다.
5.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반박
원고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소득조정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부정행위는 가지급금 자체에 대한 소득조정이 아니라
가지급금 은폐를 위한 허위 회계 처리
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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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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