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액을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하고 이체하여 매출누락 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2018. 10. 5. 2017누87113]
“`html
종합소득세 현금매출 누락에 대한 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현금매출액을 차명계좌로 입금하고 이체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가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87113 사건의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의 사업자 명의자였으며, 피고는 00세무서장이었습니다. 00세무서는 통합 세무조사를 통해 ‘△△△△△△’의 현금매출액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실질 사업자는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므로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
- 매출 누락이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척 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다.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절차에 하자가 있다.
법원의 판단
실질과세 원칙 및 사업자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의 실질적인 사업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 건물 소유, 매출 및 세금 신고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사업자 변경에 대한 증거의 일관성 부족, 금전 거래의 부자연스러움 등을 지적하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및 제척기간
법원은 현금매출액을 차명계좌로 입금하고 이체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매출 누락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사업 운영을 위탁하고 이익을 얻은 이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조사 관련 문제
법원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전 통지, 세무조사 범위 확대, 관할 세무서의 문제 등 원고가 제기한 세무조사의 위법성에 대한 주장들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적법성, 사전 통지 수령, 통합 조사의 정당성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현금매출 누락과 같은 적극적인 매출 은닉 행위가 조세 포탈을 위한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국세 부과 제척 기간 연장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사업자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인 사업자에게 세금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