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부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650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약국을 운영하는 원고가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현금성 결제 방식으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여 가산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결제 방식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가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
-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결제 방식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산세 부과가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과세관청의 행위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 내용
1.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 결제 방식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여부
법원은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가 신용카드 결제 방식과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는 계좌이체 방식과 유사하며, 결제 시스템 제공자가 결제 절차를 대행하는 것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입법 목적(세금 탈루 방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가산세 부과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산세율이 일률적으로 20%로 적용되는 것이 다소 높을 수 있지만,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가 어렵지 않고, 무기명 발급 등의 방법으로 발급 의무 위반을 피할 수 있으며, 감면 가능성(국세기본법) 등을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 평등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현금영수증 미발급과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동일선상에 놓고,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 과세자료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에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4. 신뢰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알리페이 등 결제 방식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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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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