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배임액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14. 9. 24. 2012구합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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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형사판결 배임액 과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소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배임액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2014년 9월 24일 선고되었으며, 소득세법 제80조를 근거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신AA는 CC정밀의 공장장 및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천안세무서장은 원고가 배임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2.1 소득 없이 부과된 위법

원고는 배임액이 CC정밀의 운영경비로 사용되었고,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소득 주체의 판단 잘못

원고는 한BB이 공탁금을 수령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득세 부과의 상대방은 한BB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1 소득 없이 부과된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배임액을 CC정밀의 운영경비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같은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3.2 소득 주체의 판단 잘못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득을 지배·관리하고 향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소득을 얻게 된 원인 관계의 적법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도 원귀속자에게 환원되지 않은 이상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한BB에게 반환하지 않은 배임액이 과세 대상이 되며, 이후 원고가 배임액을 회수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배임행위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의 적법성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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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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