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7. 13. 2016구합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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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형식상 과점주주 여부: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272 판례를 바탕으로 부가 형식상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토건의 대표이사의 제수인 원고 박OO가 피고인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으로, 2017년 7월 13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토건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272
- 판결일자: 2017.07.13.
- 원고: 박OO
- 피고: OO세무서장
2. 기초 사실
원고는 ○○토건의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회사 설립 당시 주식을 인수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법인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쟁점 및 판단
3.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퇴직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의 이익
3.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자신이 ○○토건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리를 검토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과점주주
3.2.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등에 따르면, 과점주주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으로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즉, 회사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설립자의 부탁에 의하여 발기인 명의만을 빌려준 자가 실제로 주식 취득, 회사 운영 관여, 배당 수령 등의 사실이 없고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3.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토건의 형식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제시했습니다.
- ○○토건 설립 당시 원고는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주식 취득 및 회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의 인감도용 및 주식 위조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토건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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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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