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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형식적 주주 관련 판례: 과점주주 오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본 판례는 형식적인 주주에게 과점주주 책임을 물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효력을 다룹니다. 광주고등법원 2014누6875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000세무서장)는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주요 쟁점은 형식적인 주주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입니다. 만약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해당 부과 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2.1.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과 처분의 효력을 유지했습니다.
3. 판결 내용
3.1.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중가산금,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의 무효를 구했습니다.
3.3. 이유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입니다. 이 조항은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된 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법인의 출자자 등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형식적 주주의 경우에도 과점주주로 오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과세 관청의 처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무효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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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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