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공탁의 경우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7. 1. 13. 2016가단2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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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혼합공탁의 경우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불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혼합공탁의 경우, 압류 채권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6127 사건으로, 2017년 1월 1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원고는 피고 BBB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후,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공탁금은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혼합공탁이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B 주식회사의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해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상태였습니다.
당사자 간의 주장
- 원고: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주장.
- 피고 대한민국: 이 사건 공탁금의 피공탁자가 아니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본안 전 항변.
법원의 판단
혼합공탁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공탁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혼합공탁이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공탁을 의미합니다.
확인의 소의 이익 부존재
법원은 혼합공탁의 경우, 피공탁자는 다른 피공탁자 또는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어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조세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송의 이익이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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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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