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요건 [대법원 2024. 9. 12. 2021두51881]
종소 홍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요건 (대법원 2021두5188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홍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성에 관한 건입니다. 원고는 홍콩 법인이며, 피고인 세무서장은 AA의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 처분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원고의 주식 양도가 구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쟁점 사항
- 홍콩법인의 정관상 주식 양도 제한이 국세기본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국법인의 정관 해석에 적용될 준거법
판결 요지
대법원은 홍콩법인의 정관이 국제사법상 준거법인 홍콩법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방식에 해당하므로,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사실 관계
- 원고는 홍콩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입니다.
- 피고는 AA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고지했습니다.
- 피고는 AA의 재산으로 체납 국세 징수가 어렵자, 원고를 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 및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 환송 전 원심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환송판결에서 “AA이 소유한 원고의 주식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가 제한된다는 사유는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AA이 체납한 국세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환송 후 원심에서 피고는, AA이 소유한 원고의 주식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처분사유를 추가했습니다.
환송 후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의 정관에 ‘회사 사원의 수를 50인으로 한정하고 주식에 대한 청약 공모가 금지되며 이사들은 주식 양도의 등록을 어떠한 사유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함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식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에게 AA이 체납한 국세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조항 중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이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는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정관상 주식양도 제한의 방법과 같이 주식거래에 대하여 법인의 이사회가 개입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 양도 자체에 대한 승인 절차를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명의개서 제도와 이사회 승인방식에 의한 정관상 주식양도 제한은 그 규정의 취지와 효력에 있어 구별된다.
- 법인의 정관에서 ‘이사회가 주주명부의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이를 주식양도 자체의 요건을 가중하는 주식양도 제한 규정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 중 하나로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관의 해석 및 효력 문제는 해당 정관 규정의 내용과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민법․상법 그 밖의 실체법에 따라 그 법적 효력 등을 결정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출자자의 주식 등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그 양도 제한에 관한 외국법인의 정관 규정의 해석 및 효력이 문제되는 등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는 준거법을 1차적인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구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홍콩회사조례는 비공개회사에 대하여 ‘정관상 주식양도 제한’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원고의 정관 또한 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정관상 주식양도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고의 정관 제3조에 규정된 ‘이사들이 주식양도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홍콩기업등록국에서 제정한 비공개 유한회사의 표준정관에 따른 통상적인 주식양도 제한방식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원고의 주식은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이 사건 조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주식이 구 국세기본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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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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