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홍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요건 (대법원 2021두51881)

홍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요건  [대법원 2024. 9. 12. 2021두51881]

종소 홍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요건 (대법원 2021두5188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홍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성에 관한 건입니다. 원고는 홍콩 법인이며, 피고인 세무서장은 AA의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 처분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원고의 주식 양도가 구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쟁점 사항

  • 홍콩법인의 정관상 주식 양도 제한이 국세기본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국법인의 정관 해석에 적용될 준거법

판결 요지

대법원은 홍콩법인의 정관이 국제사법상 준거법인 홍콩법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방식에 해당하므로,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사실 관계

  1. 원고는 홍콩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입니다.
  2. 피고는 AA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고지했습니다.
  3. 피고는 AA의 재산으로 체납 국세 징수가 어렵자, 원고를 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4. 피고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 및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5. 환송 전 원심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환송판결에서 “AA이 소유한 원고의 주식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가 제한된다는 사유는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AA이 체납한 국세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6. 환송 후 원심에서 피고는, AA이 소유한 원고의 주식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처분사유를 추가했습니다.

환송 후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의 정관에 ‘회사 사원의 수를 50인으로 한정하고 주식에 대한 청약 공모가 금지되며 이사들은 주식 양도의 등록을 어떠한 사유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함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식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에게 AA이 체납한 국세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조항 중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이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는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정관상 주식양도 제한의 방법과 같이 주식거래에 대하여 법인의 이사회가 개입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 양도 자체에 대한 승인 절차를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명의개서 제도와 이사회 승인방식에 의한 정관상 주식양도 제한은 그 규정의 취지와 효력에 있어 구별된다.
  • 법인의 정관에서 ‘이사회가 주주명부의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이를 주식양도 자체의 요건을 가중하는 주식양도 제한 규정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1.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 중 하나로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관의 해석 및 효력 문제는 해당 정관 규정의 내용과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민법․상법 그 밖의 실체법에 따라 그 법적 효력 등을 결정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출자자의 주식 등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그 양도 제한에 관한 외국법인의 정관 규정의 해석 및 효력이 문제되는 등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는 준거법을 1차적인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구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홍콩회사조례는 비공개회사에 대하여 ‘정관상 주식양도 제한’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원고의 정관 또한 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정관상 주식양도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고의 정관 제3조에 규정된 ‘이사들이 주식양도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홍콩기업등록국에서 제정한 비공개 유한회사의 표준정관에 따른 통상적인 주식양도 제한방식에 해당합니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식은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이 사건 조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주식이 구 국세기본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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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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