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양수를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7. 2. 16. 2015구합20123]
법인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 양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은 2017년 2월 16일, 법인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양도 및 양수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들이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2. 처분 경위
원고 P와 원고 C는 포항시에서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입니다. 피고(포항세무서장)는 이들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화물자동차 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양도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3.1. 재화의 양도가 아님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등록번호나 등록번호판은 재산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도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영업권이나 경영허가권 명목으로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
3.2. 비과세 관행 존재
과세관청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에 대해 오랫동안 과세하지 않은 비과세 관행이 존재한다고 주장
3.3. 개별 차량 번호판에 대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일부 차량 번호판의 양도대금이 특정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거래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3.4.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성
소득의 귀속자가 잘못 지정되었고, 채권 변제에 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4. 관계 법령
**관련 법령으로는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재화의 정의, 사업의 양도에 대한 규정, 소득처분 관련 규정 등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법원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매매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5.2. 비과세 관행 성립 여부
법원은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과세관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 표시가 없었다고 판단
5.3. 개별 차량 번호판 과세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일부 차량 번호판 양도에 대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관련 증거들을 바탕으로 양도대금 수수 사실을 인정
5.4.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
법원은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E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
E이 실질적인 회사 지배자라고 판단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6.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7. 결론
이번 판결은 법인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비과세 관행의 성립 요건과 소득 귀속자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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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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