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부정하여서는 아니됨 [서울고등법원 2016. 9. 27. 2016누4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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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확인서 증거 가치 인정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
본 판례는 법인 확인서의 증거 가치를 인정하는 데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HHHH(원고)가 □□□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06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심(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확인서의 증거 가치 인정 여부
- 부과 제척 기간 적용
3.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 등의 증거가치를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판결 상세 내용
4.1. 확인서 증거 가치 판단
법원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 측으로부터 가공거래임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은 경우, 확인서의 증거 가치를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대표이사가 현금매출액을 개인 계좌로 수령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근거로, 확인서의 증거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확인서가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입증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2. 부과 제척 기간 적용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 부과에 대한 제척 기간 관련하여, 2011년 12월 31일 법률 개정(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개정 규정이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며,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가 당사자의 신뢰보호 요청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개정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2006년 및 2007년 귀속 소득세에 대한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법인 확인서의 증거 가치와 부과 제척 기간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확인서의 증거 능력과 부과 제척 기간의 적절한 적용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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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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