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증만으로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가 인정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0. 5. 14. 2019구합4394]
상증 확인증만으로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가 인정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394, 귀속년도 2015
관련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판결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의 경위
- 원고의 아버지(피상속인)는 2015년 5월 1일 사망
- 원고는 2015년 11월 30일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함
- 00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사전 증여한 것으로 판단, 피고에게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
- 피고는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추가로 결정 및 고지
- 원고는 이의신청, 00지방국세청장은 재조사 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감액 경정
- 원고는 감액 경정에 불복, 행정소송 제기 후 패소, 항소심 진행 중
- 피고는 소송 중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된 금액을 증여재산에서 제외, 증여세 및 상속세를 직권 감액 경정
- 원고는 과세처분 불복 절차와 별도로 피고에게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거부
- 원고는 거부처분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 00지방국세청장은 일부 금액을 인정하여 상속세를 직권 감액 경정하고 나머지는 기각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원고의 주장
- 피상속인의 확인증에 따르면 2014년 12월 25일 기준으로 피상속인은 원고에게 302,000,000원의 채무가 있었음
- 2015년 3회에 걸쳐 180,000,000원만 변제,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122,000,000원의 채무가 남아 있었으므로 상속세액을 감액 경정해야 함
- 피고가 언급한 피상속인의 송금액 합계에는 이 사건 부동산 임대료가 포함
- 피상속인이 원고 대신 채무를 변제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누락
법원의 판단
피상속인의 이 사건 부동산 일부 임차로 인한 차임 지급 사실의 인정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원고로부터 실제로 임차하여 차임을 납입했다고 보기 어렵다.
- 피상속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 후 다른 아들이 매수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지급하며 계속 거주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과 계약금이 없고 피상속인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 피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역시 통상적인 경우로 보기 어렵다.
- 피상속인이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힘든 상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상속인의 변제금 수령으로 인한 원고에 대한 채무의 인정 여부
-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에 변제금에 대한 채무관계를 직접 입증하는 서류가 없다.
- 피상속인이 변제받은 것은 원고가 아닌 사망한 채권자를 대신한 것이며,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상속인이 변제금을 현금으로 수령했다면 원고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거나 상속 재산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 피상속인이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받은 현금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원고에게 채무를 지는 것으로 정산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확인증에 의한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 인정 여부
- 이 사건 확인증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해야 할 채무로서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해야 할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차로 인한 차임 채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 계좌로 입금된 송금액은 사전 증여 내지 다른 채무 상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변제금 수령으로 인한 채무 존재 역시 인정할 수 없어 피상속인과 원고 사이의 입출금 내역으로 확인되는 채무 외에 고려할 채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확인증에 기재된 미상환 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을 원고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 확인증 작성 전후로 거액의 사전 증여가 있었고, 피상속인과 원고 사이에 수시로 거액이 입출금되었으므로 확인증이 당시 채무관계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 확인증은 상속세 신고 당시는 물론 상속세 조사 기간에도 제출되지 않았다.
결론
이 사건 확인증만으로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상속세 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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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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