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확인증만으로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가 인정되지 아니함

확인증만으로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가 인정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0. 5. 14. 2019구합4394]

상증 확인증만으로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가 인정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394, 귀속년도 2015

관련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판결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의 경위

  1. 원고의 아버지(피상속인)는 2015년 5월 1일 사망
  2. 원고는 2015년 11월 30일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함
  3. 00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사전 증여한 것으로 판단, 피고에게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
  4. 피고는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추가로 결정 및 고지
  5. 원고는 이의신청, 00지방국세청장은 재조사 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감액 경정
  6. 원고는 감액 경정에 불복, 행정소송 제기 후 패소, 항소심 진행 중
  7. 피고는 소송 중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된 금액을 증여재산에서 제외, 증여세 및 상속세를 직권 감액 경정
  8. 원고는 과세처분 불복 절차와 별도로 피고에게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거부
  9. 원고는 거부처분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 00지방국세청장은 일부 금액을 인정하여 상속세를 직권 감액 경정하고 나머지는 기각
  10.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원고의 주장

  1. 피상속인의 확인증에 따르면 2014년 12월 25일 기준으로 피상속인은 원고에게 302,000,000원의 채무가 있었음
  2. 2015년 3회에 걸쳐 180,000,000원만 변제,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122,000,000원의 채무가 남아 있었으므로 상속세액을 감액 경정해야 함
  3. 피고가 언급한 피상속인의 송금액 합계에는 이 사건 부동산 임대료가 포함
  4. 피상속인이 원고 대신 채무를 변제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누락

법원의 판단

피상속인의 이 사건 부동산 일부 임차로 인한 차임 지급 사실의 인정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원고로부터 실제로 임차하여 차임을 납입했다고 보기 어렵다.
  • 피상속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 후 다른 아들이 매수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지급하며 계속 거주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과 계약금이 없고 피상속인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 피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역시 통상적인 경우로 보기 어렵다.
  • 피상속인이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힘든 상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상속인의 변제금 수령으로 인한 원고에 대한 채무의 인정 여부

  •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에 변제금에 대한 채무관계를 직접 입증하는 서류가 없다.
  • 피상속인이 변제받은 것은 원고가 아닌 사망한 채권자를 대신한 것이며,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상속인이 변제금을 현금으로 수령했다면 원고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거나 상속 재산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 피상속인이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받은 현금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원고에게 채무를 지는 것으로 정산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확인증에 의한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 인정 여부

  • 이 사건 확인증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해야 할 채무로서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해야 할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차로 인한 차임 채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 계좌로 입금된 송금액은 사전 증여 내지 다른 채무 상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변제금 수령으로 인한 채무 존재 역시 인정할 수 없어 피상속인과 원고 사이의 입출금 내역으로 확인되는 채무 외에 고려할 채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확인증에 기재된 미상환 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을 원고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 확인증 작성 전후로 거액의 사전 증여가 있었고, 피상속인과 원고 사이에 수시로 거액이 입출금되었으므로 확인증이 당시 채무관계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 확인증은 상속세 신고 당시는 물론 상속세 조사 기간에도 제출되지 않았다.

결론

이 사건 확인증만으로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상속세 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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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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