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후소를 제기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2. 2017가합52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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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 및 소멸시효 적용
본 판례는 국세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소멸시효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 제기 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과거 법인세 등 조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확정판결의 기판력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즉,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다시 소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2. 소멸시효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납부 시점 또는 징수 시점에 발생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과거 소송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새로운 증거(납세증명서)는 전소 변론 종결 전에 존재했거나, 변론 종결 후에 발견되었더라도 새로운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시점부터 5년이 경과했기 때문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소멸시효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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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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