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가지므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는 환급청구권이 없으며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권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8. 2016가합530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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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 청구권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환급 청구권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 간의 환급 청구권 귀속,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립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토지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원천징수와 관련된 환급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인 건남개발이 원천징수를 하여 세금을 납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환급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0692
- 판결일: 2017년 1월 18일
- 1심 판결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한 환급 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 원천납세의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므로 양도소득세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님
- 건남개발이 원천징수한 세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피고(대한민국)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
- 만약 직접 청구가 어렵다면, 건남개발로부터 환급청구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양수금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음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주위적 청구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판단
법원은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는 직접적인 환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2. 예비적 청구 (환급청구권 양수)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건남개발로부터 환급청구권을 양수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이며, 이 사건에서는 원천징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소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세 환급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며, 원천납세의무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권리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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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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