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8. 2014구합53520]
양도 환산가액 부인 및 매매사례가액 적용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신고된 취득가액(환산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07년에 토지(쟁점 토지)를 양도하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증빙을 분실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피고)은 쟁점 토지 취득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고, 이를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과세관청이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대신 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양도소득 계산 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4조는 과세관청이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의 순서로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는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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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은 쟁점 토지 취득 전후 3개월 이내에 쟁점 토지와 동일성이 있는 토지의 매매 사례에 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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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해당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를 반영하지 않은 부당한 가격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 추정되며,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 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 매매사례가액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 납세의무자는 매매사례가액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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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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