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함으로써 사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임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1. 14. 2018누1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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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회수 포기에 따른 소득세 부과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회사가 가지급금 회수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경우, 이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1251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회사의 경영권과 주식 양도가 이루어진 시점에, 회사가 가지급금 회수를 포기하고 그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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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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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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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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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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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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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위 법령들은 익금의 범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소득처분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특히 가지급금 관련 소득세 부과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 요지
본 판결의 핵심은 회사의 경영권 및 주식 양도 과정에서 회사가 가지급금 회수를 포기한 행위가 대표자에게 소득을 귀속시킨 것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가지급금 회수를 포기한 경위, 관련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실관계
원고는 2008년부터 소외 회사로부터 가지급금을 받아왔으며, 회사의 경영권 및 주식 양도 계약 체결 전까지 가지급금 규모를 크게 늘렸습니다. 이후 회사의 경영권 및 주식 양도 계약이 체결되면서 회사는 가지급금 회수를 포기하는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가 가지급금 회수를 포기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대표자에게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가지급금을 장기간 동안 받아온 점, 주식 양도 계약 내용상 가지급금 회수가 어려워진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반박
원고는 가지급금 반환 채무를 다른 사람이 인수했으므로 회수가 포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주식 양도 계약의 내용,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실질적으로 회사가 가지급금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회사가 가지급금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대표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기업의 경영권 변동 과정에서 가지급금 처리에 대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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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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