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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회사의 대표이사, 실질적 권한 행사 여부와 주주권
본 판례는 국기 회사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형식상 주주로 간주하여 주주권을 부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2313 사건으로, 2018년 귀속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23년 9월 7일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국기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회사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쟁점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과점주주는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주식을 소유하며,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정의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주주권의 인정 여부
법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이 반드시 회사 경영에 참여해야만 주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어 주식 소유의 사실이 확인된다면 주주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명의를 빌려준 차명 주주일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와 김○○ 간의 합의약정서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아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명의의 계좌를 통한 자금 흐름만으로는 김○○이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출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김○○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정황이 있더라도, 이는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주주권을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주주명부 등재 사실과 실질적인 권한 행사의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은 주주권 행사의 중요한 근거가 되며, 실질적인 권한 행사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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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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