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2. 5. 2015누60657]
부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대손세액공제 불인정 판례 정리
서론
본 판례는 부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항소하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주요 쟁점
-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 대손세액 공제 요건 및 범위
-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
판결 내용
1. 대손세액 공제 제도와 관련된 법리
대손세액 공제 제도의 목적
대손세액 공제는
-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외형에 대해 부과하는 거래세이므로, 사업자의 손익과는 무관하게 부과
- 재화 등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액까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됨
- 이러한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손세액 공제 제도가 마련됨
대손세액 공제의 예외적 성격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 감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 부가가치세는 거래세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인세법에서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유는 부가가치세에서 대손세액 공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2. 출자전환 주식의 대손세액공제 해당 여부
출자전환의 법적 성격
- 출자전환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는 채권·채무 조정의 일종
- 회생계획 인가결정은 이해관계인 간의 합의로 간주
- 출자전환으로 소멸되는 채권 가액에 대한 합의는 회생계획에 따름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
- 다만,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의 경우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 본 사안의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주식의 취득가액을 평가해야 함
대손세액 공제 불인정 이유
- 출자전환 후 주식 병합은 출자전환을 통한 주식 취득가액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만약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할 경우, 다른 회생채권자와의 불합리한 차별 발생
- 대손세액 공제는 예외적인 조세 감면이므로, 이 사안에 확대 적용하기 어려움
3. 대손세액 공제 범위 산정의 적법성 (가정적 판단)
시가 평가 방법
-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 출자전환 후 유상증자를 고려해야 함
- 만약, 출자전환 주식의 실거래 가격을 알 수 없다면 순자산가치법 등을 통해 평가
- 유상증자에 따른 재무구조 변동과 발행주식 수 증가를 함께 고려해야 함
증명 책임
-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대손세액이 있음을 증명해야 함
-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한 경우, 과세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 본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적법한 방식으로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를 평가했다고 볼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결론
법원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 차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설령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적법한 방식으로 시가를 평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관련 세무 처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합니다. 특히, 대손세액 공제의 적용 요건과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법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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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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