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 중 출자전환 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7. 1. 10. 2016구합5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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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본 판례는 부가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 차액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국패 창원지방법원의 판결로, 2013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루어졌습니다.
1. 사건 개요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는 토목건축공사 등을 영위하다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의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되고, 나머지는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생채권자들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 차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 간 차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차액이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건설)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장부가액과 시가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4.1. 출자전환의 본질
출자전환은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는 채권·채무 조정의 한 유형입니다. 이는 타인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전환하는 자본구조 변경을 통해 부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4.2.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르면, 채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법인의 출자전환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이는 출자전환 시점에서 과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4.3. 회생계획의 효력
회생계획인가를 받으면, 채권자와 채무자는 그 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자전환되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액에 대해 채무 소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4. 신주 발행의 법리
신주 발행 시, 신주인수인은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되는 채무 전부가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으로 납입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발행 주식 시가 초과 부분을 따로 떼어내어 주식에 대한 납입금으로서의 실질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부분을 제외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즉,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 간 차액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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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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