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당시 동일 세대원의 주택수를 합하여 판단함. [부산고등법원 2016. 10. 5. 2016누20975]
“`html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양도 당시 동일 세대원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985년 상속받은 주택(○○ 주택)을 2014년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원고의 자녀(배BB)가 다른 주택(○○동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동일 세대원의 주택 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입니다. 특히, 원고와 자녀의 주소지 및 실거주지, 그리고 자녀의 주택 소유 여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 주택을 양도할 당시 자녀 배BB과 동일 세대였고, 배BB이 ○○동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 경위
원고는 ○○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2014년에 양도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자녀 배BB은 2014년 3월 18일에 ○○동 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원고는 ○○ 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주택 양도 당시 ○○동 주택을 자녀에게 양도하여 1주택자에 해당하고, 실제로는 ○○ 주택에 거주했으므로 자녀와 동일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배BB이 ○○동 주택에서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함께 했고, 원고가 ○○ 주택에 거주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와 배BB을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세대 개념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