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2020. 12. 11. 2020누40558]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0누40558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된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주택이 주택이 아닌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주택’의 범위
- 실제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된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주택의 정의 및 판단 기준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 따라 “주택”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하며,
구조, 기능,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하고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에는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가정어린이집의 주택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의 사유를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가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정어린이집은 건축법상 주택으로 분류됨
- 주거용 구조가 유지되고 있었음 (침실, 거실, 주방 등)
- 주거 기능을 상실할 정도의 구조 변경이 없었음
-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
3.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의 영향
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가정어린이집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었지만, 이 사건 양도 시점(2017년)에는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므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가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시사점
- 주택의 판단 기준은 공부상 용도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와 기능
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주거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법령 개정의 적용 시점 및 소급 적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된 주택의 경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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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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