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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8712)
본 판례는 1세대 2주택자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어 양도 시기를 임의로 정할 수 없었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987년 3월 16일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했고, 2005년 3월 29일 이 사건 빌리지의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1년 9월 30일 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2012년 9월 21일 매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빌리지에 대한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실질적인 처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넘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매 절차는 원고가 양도 시기를 정할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비과세 및 감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일시적 2주택자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이 사건 빌리지를 취득했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실질적 처분권 이전 여부
법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 절차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일 뿐,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매 절차를 통해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체납된 세액을 제외한 잔액은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자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2주택자가 경매나 공매로 인해 양도 시기를 임의로 정할 수 없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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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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