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의 인용)’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8. 21. 2019누3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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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9누39378 판결입니다. 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쟁점 및 법리
매입세액 공제 요건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수입한 선박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을 단순히 남해군 물건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에만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것이 아니라, 종합 레저 사업 중 마리나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매입세액 불공제 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선박의 수입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선박 수입 시기, 남해군 물건항 개발사업 추진 상황, 선박 사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당시 남해군 물건항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선박을 수입했다고 보기 어렵다.
- 마리나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선박 수입 당시부터 관련 사업 목적이 있었어야 하나, 실제 마리나업 등록은 선박 수입 후 2년 7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졌습니다.
- 선박 운항일지를 볼 때, 마리나업 등록 전에 개인적인 사용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 원고가 스스로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신고한 점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선박의 수입이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 특히 “사업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 및 정황을 충분히 제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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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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