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세무조사와 2차 세무조사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상 2차 세무조사 당시 조사항목이 1차 세무조사의 내용과 중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1차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2차 세무조사는 위법한 재조사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2022누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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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재조사 금지 위반: 2차 세무조사의 위법성
이 판례는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1차 세무조사 후 이루어진 2차 세무조사가 재조사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2차 조사 시 조사 항목이 1차 조사와 중첩되지 않더라도 재조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2018년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831,65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2차 세무조사가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1차 세무조사와 2차 세무조사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설령 2차 조사에서 1차 조사와 중첩되지 않는 항목을 조사했더라도 재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2013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과대 계상한 혐의로 부분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부동산 양도 행위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간주되어 개인사업자 통합조사가 실시되었고,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차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재조사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2차 세무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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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세목(종합소득세) 및 과세기간(2013년)에 대해 1차 세무조사와 2차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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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무조사 당시 조사 항목이 1차 세무조사의 내용과 중첩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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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대한 조사가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이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 재개 제한)를 근거로 합니다. 이 조항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세무조사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동일 과세기간 및 세목에 대한 2차 세무조사의 제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세 관청의 세무조사 남용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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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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