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12.31.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의제취득일(1985.1.1.)의 기준시가 계산시 토지면적을 환지 전후 면적 중 적용하여야 하는 면적 및 의제취득일(1985.1.1.) 당시 고시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14. 2021구단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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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1984년 12월 31일 이전 환지예정지 지정 토지
본 판례는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의제취득일(1985년 1월 1일) 기준시가 계산 시 적용해야 할 토지 면적 및 토지등급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64년 9월 15일에 상속을 통해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1972년 10월 21일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1991년 12월 26일에 환지처분되었습니다. 원고는 2014년 1월 18일에 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환산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피고는 이를 일부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지 전 토지 면적과 환지 후 토지 면적 중 어느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해야 하는가?
- 의제취득일 당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어떤 토지등급을 적용해야 하는가?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환지 전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의제취득일 당시의 시가표준액은 1986년 8월 1일에 고시된 토지등급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3. 피고의 주장
피고는 환지 후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의제취득일 당시의 시가표준액은 인접 토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토지 면적 적용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의제취득일 기준시가 산정 시 “환지 후 토지 면적”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합니다.
-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확장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인해 토지 가치가 변화하는 점, 관련 법령의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환지 후 면적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2. 토지등급 적용
법원은 다음을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제취득일 당시 토지등급이 없더라도, 그 이후 수정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을 의제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구 지방세법령 및 관련 기본통칙에 부합합니다.
- 원고가 주장한 1986년 8월 1일에 고시된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1986년 8월 1일 고시된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환지 후 토지 면적을 적용하고, 의제취득일 당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수정된 토지등급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는 관련 세법 해석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납세자에게는 적절한 세액 산정을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양도 시, 관련 법규 및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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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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