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 8. 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 토지 취득가액 관련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8506)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서울행정법원 2020. 3. 31. 2019구단68506]

1990. 8. 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 토지 취득가액 관련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8506)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8506
  • 원고: 김**
  • 피고: oo세무서장
  • 선고일: 2020. 3. 31.
  • 심급: 1심
  • 진행 상태: 진행 중

쟁점 및 요지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특별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다. 법원은

특별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

고 판단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86년 4월 6일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취득
  • 2017년 9월 13일 이 사건 토지를 양도
  • 양도가액 280,000,000원, 취득가액 13,513,214원(상속 당시 기준시가)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 환산가액 적용 및 일반세율 적용 주장을 하며 경정청구
  • 피고는 2018년 1월 31일 경정청구를 거부 (이 사건 처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1) 쟁점

  • 피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특별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여 부당하며, 특별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주장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첫 번째 주장 (위임입법 한계 일탈 여부):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증세법 평가금액 또는 특별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방식으로 이를 규율하고 있다고 보았다.
  • 두 번째 주장 (동일 기준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동일 기준의 원칙은 유상취득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는 엄격히 적용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터잡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상증세법 평가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으로써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
  • 상증세법 평가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해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이 허용된다고 판시. 1990. 8. 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특별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

    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나. 가중세율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1) 쟁점

원고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상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1986. 4. 6.부터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이 시행되기 전인 2005. 12. 31.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

(2) 판단

법원은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 등의 시행시기를 개정 소득세법의 시행시기보다 1년 늦춤으로써 그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둔 점,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토지의 가격안정을 꾀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공익목적이 더 중대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시사점

1990년 8월 30일 이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시, 상속 당시 상증세법 평가액이 없는 경우 특별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다. 이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과세 관청의 해석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5조, 제88조, 제97조, 제99조, 제100조, 제104조, 제104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63조, 제164조, 제168조의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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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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