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귀속분 소득처분 금액은 부진정소급 입법에 해당하여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5. 5. 20. 2014누66320]
2006년 귀속분 소득처분 관련 부과제척기간 적용 판례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사건번호: 2014누66320
사건명: 소득금액변동통지 등 취소
판결일: 2015.05.20.
관련 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적용과 관련하여, 2006년 귀속분 소득처분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판결.
쟁점 및 판단 근거
본 판결의 핵심 쟁점은 소득처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2006년 이후 귀속분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심 판결 유지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4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4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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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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