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소득공제 기한은 5년임 [창원지방법원 2018. 12. 12. 2017구합51219]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기한에 대한 판례 분석
본 판례는 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기한을 5년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년 이후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10년 동안 공제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7구합51219
- 사건명: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주)
- 피고: 마산세무서장
- 판결일: 2018. 12. 12.
- 귀속연도: 2014
- 심급: 1심
- 진행상태: 진행중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08년에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이로 인해 채무 면제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상 채무 면제 이익은 익금불산입,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쟁점 및 판결 내용
주요 쟁점
2007년 발생 결손금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07년 발생 결손금에 대해서는 2008년 법인세법에 따라 5년의 공제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항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42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 변천
변천 과정
2008년 법인세법에서는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이 5년이었지만, 2009년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개정의 의미
2009년 개정은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을 확대하여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법인세법 부칙에 따라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결손금부터 10년의 공제 기간을 적용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이월결손금 공제 기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과거 발생 결손금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법 개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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