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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재조사 금지 위반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취득가액 과대계상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혐의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263 판결로서, 1심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1년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후 주택 신축 및 매매를 반복했습니다. 2013년 10월 31일, 이 사건 부동산을 24억 7천만 원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31,080,800원을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2016년 3월 2일부터 21일까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취득가액을 감액하고,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하여 경정·고지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년 11월 28일부터 2018년 1월 5일까지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매매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경정 처분했습니다.
쟁점
1. 재조사 금지 위반 여부
세무조사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동일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제한됩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및 시행령 제63조의2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1차 세무조사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이었고, 2차 세무조사는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로서 2013년 귀속 소득세라는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2. 재조사 예외 사유 해당 여부
피고는 당초 경정처분의 소득구분 오류를 경정했다는 점, 1차와 2차 세무조사가 서로 다른 세목에 대한 것이라는 점, 1차 세무조사는 부분 조사였다는 점 등을 들어 재조사 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2차 세무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모두 소득세법상 소득세에 해당하므로 동일 세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차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2차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판단
법원은 2차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로 인해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831,651원 중 89,764,643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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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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