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이상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때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2. 11. 24. 2021구합87354]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354)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30세 이상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주된 쟁점은 AAA(원고의 차남)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와 독립된 세대를 구성했는지 여부입니다. AAA가 30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었지만,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독립세대로 볼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3. 사실관계
- 원고는 2018년 10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 원고의 차남 AAA는 2018년 12월 이 사건 주택 양도 전에 이 사건 YY 오피스텔로 전입하여 세대분리했습니다.
- 세무서는 AAA가 원고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했다고 판단하여, AAA 소유의 주택을 원고 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 1세대 3주택으로 간주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AAA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와 독립된 세대를 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1. 관련 법리
-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에 따라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독립세대로 인정될 수 있지만,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2. 구체적인 판단 근거
- AAA이 이 사건 YY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후에도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 AAA이 의료비, 교통비 등을 스스로 부담하고 생활비를 분리하여 지출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 부족과 부모 자식 간의 일반적인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AAA의 소득 중 상당 부분이 주택 취득 자금 상환에 사용된 점을 고려하여, 원고와의 공동 생활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거주주택의 구조상 AAA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AAA가 원고와 독립된 세대를 구성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30세 이상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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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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