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의 농업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의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9. 2020구합10543]
영농조합법인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543 판결은 5인 이상의 농업인으로 구성되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영농조합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 요건 미달을 이유로 감면을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의 ‘영농조합법인’의 의미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
- 농업인 해당 여부 판단 기준
3. 법원의 판단
3.1. ‘영농조합법인’의 정의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의 ‘영농조합법인’은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5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조합원이 되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농업인은 구 농어업경영체법, 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2.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제시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증거 능력에 제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신청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으므로, 기재된 정보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각 조합원들의 농업인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변〇〇: 음식점 임대료 수입이 있으며, 농업 관련 종사 일수가 부족하여 농업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〇원: 금융업에 종사하며 고액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어 농업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〇길: 재활용 플라스틱 도소매업체에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어 농업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이 5인 이상의 농업인으로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의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조세 감면 규정 적용에 있어 엄격한 법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증거 능력에 대한 제한을 명확히 하고, 농업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적인 농업 종사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향후 영농조합법인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유사 소송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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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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