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4. 8. 2014구단1389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75년 10월 23일 서울 ○○구 ○○동 000 전 4182㎡(이하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2011년 8월 3일 ○○○○공사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을 적용, 감면세액 2억원을 신고했습니다.
2.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를 적용하여 2013년 9월 3일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직접 경작” 관련 조항)이 위임 없이 제정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직접 경작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시행령의 유효성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시행령이 모법의 입법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4.2. 직접 경작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원고는 신문사 재직 경험이 있습니다.
- 원고는 2002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대했고, 임차인이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넓어 원고가 직접 경작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는 직접 경작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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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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