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자경농지 직접경작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9. 9. 2021누36617]
양도 8년 자경농지 직접경작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36617)
1. 사건 개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관련 법령
- 쟁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직접 경작’의 의미와 해당 요건 충족 여부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 등의 범위)
3. 법원의 판단
3.1. 직접 경작의 의미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라 ‘직접 경작’이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자기의 노동력
의 의미는 단순히 타인을 고용하거나 가족에게 경작을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으며,
자신이 직접 농작업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2. 원고의 직접 경작 여부
법원은 원고가 8년 이상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했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 농지원부의 기재, 쌀 직불금 수령, 농자재 구매 내역,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은 직접 경작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농작업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수행했고, 원고가 농사 경험이 부족하며, 거주지에서 농지까지의 이동 거리를 고려할 때,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입증 책임
법원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원고가 자경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8년 이상 농지 이용 사실만으로 자경 사실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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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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