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7. 7. 2020누58818]
8년 이상 농지 자경 불인정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58818
본 판례는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0누58818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귀속년도: 2017년
- 원고: 이OO
- 피고: □□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21년 7월 7일
2. 쟁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즉, 원고가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활동 및 소득: 원고는 AA산업 주식회사를 운영하거나 관여하면서 상당한 사업 소득을 올렸습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의 사업소득 및 총급여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정한 경작기간 제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8년 이상 상당한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 농지 규모: 원고 소유 농지 면적이 넓고, 다른 농지도 소유하고 있어, 전업 영농인이 아닌 원고가 모든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경작 관련 증거 부족: 비료, 농약 구매 내역은 일부 확인되지만, 종자 구매 내역은 거의 없고, 작물별 수확량과 처분 내역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증언 및 사실확인서의 신빙성 문제: 원고의 친척,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은 작성자와 원고의 관계, 농지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타 증거의 한계: 항공사진, 농지원부, 농업손실보상확약서 등도 원고의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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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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