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2014누49011]
서울고등법원 2014누4901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데 따른 소송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주장하며 감면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쟁점
본 판결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세무조사 종료 후 1년 6개월이 지나 통보한 것에 대한 가산세 감면 사유 해당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했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
- 임야임을 전제로 재산세 등을 납부: 원고가 해당 토지를 임야로 간주하고 세금을 납부한 점
- 협의매수 절차: bb시와의 협의매수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임야로 평가된 점
- 항공사진: 항공사진을 통해 해당 토지가 농지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3.2. 가산세 감면 사유 해당 여부
법원은 세무조사 결과 통보가 늦어진 사실만으로는 납세자에게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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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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