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7. 2016구단5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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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 관련 공제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6구단58621
- 귀속년도: 2014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17. 05. 17.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 AAA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
-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면적에서 조경수를 재배했는지 여부
-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원고 AAA는 토지 취득 후 비닐하우스 구조물을 철거하고, 진입로 확보, 농지 배수 시설 설치 후 소나무를 재배하여 8년 이상 자경했음.
- 원고들은 조경수를 재배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1. 8년 이상 자경 여부
법원은 원고 AAA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소나무를 자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나무 이식 및 재배 작업은 ‘경작’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2.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조경수를 재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이 취득하기 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 예외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8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에 대한 입증 책임이 납세 의무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6.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 제9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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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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