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 감면 적정여부 등 [인천지방법원 2020. 4. 24. 2019구단50080]
양도 8년 자경 감면 적정여부 등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080 판결을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 2019구단500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변론 종결: 2020.04.03
- 판결 선고: 2020.04.24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04.24
- 진행상태: 진행중
주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20. 원고에게 부과한 ○○○ 시 ○○○ 읍 ○○○ 리 12-13 전 335㎡(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1,490,604원 및 ○○○ 시 ○○○ 읍 ○○○ 리 12-1 전 505㎡(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749,594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제1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20. 원고에게 부과한 제1 토지에 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1,490,604원의 부과처분 중 32,522,5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2 토지에 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749,594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제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20. 원고에게 부과한 제1 토지에 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1,490,604원의 부과처분 중 66,034,5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2 토지에 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749,594원의 부과처분 중 195,668,60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29. ○○○ 시 ○○○ 읍 ○○○ 리 12-1 전 840㎡를 취득하여 2015. 5.20. 위 토지를 이 사건 제1, 2 토지로 분할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5. ○○○ 에게 이 사건 제1 토지를 395,070,000원에 매도하고 2015. 6.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16. 7. 2. ○○○ 에게 이 사건 제2 토지를 717,980,000원에 매도하고 2016.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과세표준 계산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4.부터 같은 해 6. 12.까지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그 보유기간 중 이 사건 제1, 2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재촌)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8년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하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를 적용하여 2017. 10. 2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015년 귀속 분 87,858,750원, 2016년 귀속분 267,991,5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심판청구 결과 경정된 처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0. 17. “피고가 2017. 10. 2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015년 귀속분 87,858,750원, 2016년 귀속분 267,911,580원의 각 부과처분은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40%)가 아니라 제2호(10%)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8. 10. 25. 조세심판원의 위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2015년 귀속 분 71,490,604원, 2016년 귀속분 213,749,594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하였다.
사. 한편, 원고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2004. 4. 29. ○○○ 시 ○○○ 면 ○○○ 리 11-1에서 2004. 5. 25. 같은 리 11-11, 2007. 5. 17. 같은 리 466-12로 이전되었다가, 2012. 10.18. ○○○ 시 ○○○ 구 ○○○ 로 245( ○○○ 로1가)로 이전되었고, 2015. 8. 7. 다시 ○○○ 시 ○○○ 읍 ○○○ 로26번길 5로 이전되었다.
아. 원고는 2016. 8. 2. ○○○ 시 ○○○ 읍 ○○○ 리 56-3 답 1,512㎡를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토토지’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가) 절차적 위법 주장(재조사금지 위반, 과잉금지원칙 위반, 신뢰보호원칙 위반)
원고는 2004. 6. 10.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 시 ○○○ 읍 ○○○ 리 11-2 외 4 필지 답 942㎡를 취득하였다가 2010. 8. 31. 매도한 바 있다. 당시 처분청( ○○○ 세무 서장)은 2011. 6. 7.부터 같은 달 27.까지 양도소득세를 조사하면서 원고가 2004. 6.경부터 2011. 8.경까지 6년 2개월간 원고의 위 주소지에서 재촌, 자경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실질적으로 위 ○○○ 리 11-2 등에 인접한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도 원고의 재촌, 자경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7. 6.경 이 사건 처분을 위해 다시 원고의 2004. 6.경부터 2011. 8.경까지의 재촌, 자경 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부인하였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에서 금지한 재조사에 해당하고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이와 같이 위법한 세무 조사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2011년 당시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판단된 원고의 재촌, 자경사실을 그대로 믿고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이와 달리 원고의 재촌, 자경사실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실체적 위법 주장
원고는 2004. 6.경부터 이 사건 제1 토지를 양도한 2015. 6. 5.까지, 이 사건 제2 토지를 양도한 2016. 8. 31.까지 ○○○ 시 인근에서 재촌, 자경하였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1 예비적 주장
가) 원고는 2004. 6. 29.부터 2016. 8. 31.까지 이 사건 제2 토지 인근에서 재촌, 자경해왔고 이 사건 대토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농사를 지어오고 있다. 가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적어도 2004. 6. 29.부터 2010. 8. 31.까지 6년 2개월 동안 이 사건 제1, 2 토지에서 재촌, 자경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95조 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서 정한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처분은 위법하다.
3) 제2 예비적 청구
원고는 2004. 6. 29.부터 2010. 8. 31.까지 6년 2개월 동안 재촌, 자경을 인정한 처분청의 2011년 세무조사 결과를 신뢰하여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이다. 원고에게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처분청의 2011년 세무조사 대상은 ○○○ 시 ○○○ 읍 ○○○ 리 11-2 외 4필지 답 942㎡의 양도이고 그 과세기간은 2010년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제1, 2 토지에 대한 2017년 세무조사와는 그 과세물건과 과세기간을 전혀 달리한다. 따라서 이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이 금지하는 재조사라고 할 수 없다. 2011년과 2017년의 세무조사에서 그 조사내용 중 일부 즉, 원고의 2004. 6.부터2010. 8.까지 ○○○ 시 인근 재촌, 자경 여부가 중복되기는 하나, 조사 내용의 일부가 같다고 하여 이를 재조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선행(2011년) 세무조사 내용이 후행(2017년) 세무조사 내용을 기속한다고도 볼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사유로 2017년 세무조사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 시 인근에서 재촌,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11년 세무조사는 처분청이 원고의 기망에 속은 것으로 보이는바,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2004. 6. 29.부터 2016. 8. 31.까지 재촌, 자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위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원고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같은 법 제70조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는, 결국 원고가 2004. 6. 29.부터2016. 8. 31.까지 기간 중 일정 기간을 이 사건 제1, 2토지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면서(재촌),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할 것(자경)을 요한다.
나) 일반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7103 판결 등 참조).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재촌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04. 6. 29.부터 2016.8. 31.까지 때때로 이 사건 제1, 2 토지가 있는 ○○○ 시 인근을 오고 간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기간 동안 재촌,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내지 5, 7, 8, 15, 17, 21, 22, 24, 32, 33, 37, 44, 51, 53, 58, 66, 70, 72, 73 내지 91호증, 을 제1 내지 10, 20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 시에 거주하며 자경한 것이 아니라 ○○○ 시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원고는 ○○○ 시에서 남편 ○○○ 과 자녀 2명과 같이 살다가 1998년경 IMF로 경제상황이 안 좋아져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자녀들을 ○○○ 시에 있는 친지에게 맡겨 둔 채, 남편 ○○○ 과 ○○○ 로 올라왔고 ○○○ ○○○ 구 ○○○ 동, ○○○ ○○○ 시 ○○○ 구 등지에서 살다가 2004. 6.경 이 사건 제1, 2토지 등을 매입하면서 남편 ○○○ 과 ○○○ 시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다고 주장한다.
② 원고가 아무리 농촌에서 자라 귀농하고 싶었다고 하더라도, ○○○ 시에 당시 만 20세가 안되었던 아들들을 친정 식구들에게 맡겨 둔 채 남편 ○○○ 과 ○○○ 시에서 농사일을 하며 살기로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1992.경부터 ○○○ ○○○ 구 ○○○ 동 ○○○ 아파트 ○○○동 307호에서 거주하였고, 1996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위 아파트는 2000. 1. 7. ○○○ 에게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그리고 원고의 큰아들 ○○○ 가 2005. 12. 10. ○○○ 로부터 위 아파트를 다시 매수하여 2006. 3.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당시 ○○○ 는 1986. 2. 21.생으로 만 20세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남편 ○○○ 은 위 아파트가 매각된 후인 2002. 4. 6., 2002. 5. 13., 2003. 3. 27.에 각각 위 아파트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바 있고, 큰아들인 ○○○ 와 작은 아들 ○○○ 은 2002. 4. 6. 위 아파트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였다가 2004. 4. 23. ○○○ ○○○ 구 ○○○ 동으로 주민등록지를 옮긴 후, 매수 전인 2005. 1. 5. 이미 위 아파트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였다. 경매 당한 아파트에 원 소유자의 가족들이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이를 다시 매입하여 거주하는 경우는 단순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바, 결국 위 아파트는 2000. 1. 7. ○○○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이 계속 거주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와 남편 ○○○ 이 ○○○ 시에서 귀농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 2004. 6.경에, 큰 아들 ○○○ 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였고, 작은 아들 ○○○ 은 ○○○ 시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에 있었다. 큰아들 ○○○ 는 2006. 1. 9.부터 2008. 3. 5.까지 ○○○ 시 ○○○ 청에서 ○○○ 요원으로 근무하였고, 작은 아들 ○○○ 은 2006. 2. 10.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간 재수 후, 2007. 3.경부터 ○○○ 대학교를 다니고, 2007. 12. 13.부터 2009. 11. 8.까지 ○○○ 시에 위치한 ○○○ 사단에서 ○○○ 역으로 근무하였다. 위 기간 동안 아들들에게는 어머니인 원고의 손길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와 남편 ○○○ 이 두 아들을 ○○○ 에 내버려둔 채 ○○○ 시에서 농사일을 하였으리라고 믿기 어렵다.
⑤ 원고는 2003. 2. 5 ○○○ ○○○ 구 ○○○ 로 245에 위치한 ○○○ 빌딩 1층에서 원고 명의로 ○○○ 서점을 개업하였다가 2006. 5. 22. 폐업하였고, 남편 ○○○ 은 2007. 11. 20. 같은 곳에서 ○○○ 클럽을 개업하였다가, 2008. 1. 29. 폐업하였는데, 2008. 3. 20.부터 곧바로 큰아들 김종서가 같은 곳에서 ○○○ 클럽을 개업하여 2018. 1. 23.까지 운영하였다. 남편 ○○○ 은 2008. 12. 17. ○○○ ○○○ 구 ○○○ 동 10에서 ○○○ 서적을 개업하였다가, 2009. 6. 30. 폐업한 바 있고, 큰아들 ○○○ 에게 위와 같이 ○○○ 클럽을 넘긴 후에도 ○○○ 빌딩에서 임차인들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였다. 또한 남편 ○○○ 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 ○○○ , ○○○ (주) 등에 ○○○ 기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고 하는바, 위 업체들은 모두 ○○○ , ○○○ 지역의 업체들이다. 결국 원고의 남편 ○○○ 은 적어도 2003년경부터는 ○○○ 시 지역에서 계속 활동해왔음을 알 수 있다.
⑥ 2004. 6.경 원고 부부의 경제상황을 보면, 이 사건 제1, 2토지를 매입하였고(취득가액 496,319,999원), ○○○ 시 ○○○ 읍 ○○○ 리 11-2 외 4필지 답 942㎡를 매입하고(취득가액 338,905,000원), 2005년에는 큰아들 ○○○ 의 명의로 위 아파트도 근저당권설정등기 없이 매수하였다. 당시 큰아들 ○○○ 는 2004. 2.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이 채 안된 시점이라, 원고 부부의 자금으로 매입하였다고 보인다. 남편 ○○○ 은 2007년에 ○○○ 빌딩에 ○○○ 클럽을 개업하여 그 다음해에 큰아들 ○○○ 에게 넘겨주었다. 그런데 원고는 ○○○ 시 ○○○ 면 ○○○ 리 11-11 소재 건물 2층(22평)에서 전세보증금 1,500만 원에 거주하였다고 하면서 세무조사 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같은 리 466-12 소재 건물 2층(13평)을 보증금 없이 월세 20만 원에 전차하였다고 하며, ○○○ 시 ○○○ 읍 ○○○ 26번길 5( ○○○ 시 ○○○ 읍 ○○○ 리 11-2) 소재 건물 1층 일부(15평)에서는 남편 ○○○ 이 건물 관리를 하면서 방을 얻어 거주하였다고 한다. 원고 부부의 재력에 비추어 볼 때,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 부부가 거주하였다고 하는 위 건물들은 귀농을 결심한 원고 부부의 정상적인 거주지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 부부가 귀농을 결심하고 2004년부터 현재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다면, 보다 안정적인 주거지를 먼저 마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와 남편 ○○○ 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원고와 남편 ○○○ 은 ○○○ 시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때때로 아들들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한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 이를 전적으로 맡겨 놓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함께 생활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친정 부모와 동생에게 신용카드를 맡겨 사용토록 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원고 스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부부는 2004. 6.경부 터 상당한 재력으로 ○○○ 시에 땅을 매입하고 2005년에는 아파트를 매입하였는데, 경제사정이 어려워 친정 부모와 동생에게 아들들을 맡기면서 원고 명의의 ○○카 드(사용기간 2004. 7. 3.~2005. 6. 12.)와 ○○○ 카드(2005. 6. 6.~2008. 12. 24.)를 사용하게 하였다는 것은 일반경험칙에 어긋나는 주장이다.
⑧ ○○○ 은 세무조사 시 본인이 실제로는 이 사건 제1, 2 토지에서 10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자필진술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후 피고에게 위 진술서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부르는 대로 작성하라고 하여 작성하였을 뿐 사실이 아니므로 원본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2차례에 걸쳐 보낸 바 있다. 그런데 ○○○ 은 마을 이장을 지내면서 재촌, 자경 확인서 등을 작성한 경험이 적지 않아 보이고(갑 제42호증의 1, 4, 7), 세무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그 의미나 내용을 모르고 단순히 부르는 데로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사실대로 작성 후 원고 측의 요구로 내용증명을 2차례나 보내고 자필진술서를 써주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2004. 6. 29부터 2016. 8. 31.까지 이 사건 제1, 2토지 인근에 서 재촌, 자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4. 6. 29.부터 2016. 8. 31.까지 이 사건 제1, 2 토지 인근에서 재촌, 자경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사실대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도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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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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