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5. 2. 2018누7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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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8년 자경 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본 판례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8누71788 판결입니다. 원고는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했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자경했는지 여부입니다. 자경농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1. 자경 요건 불충족
법원은 원고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농업에 상시 종사했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증거 불충분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벼, 철쭉, 장미, 복숭아 등을 경작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입 내역, 재배 기간, 수확량, 판매 또는 소비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농지원부의 기재와 경작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3. 주된 사업의 성격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외에 다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했는지 여부도 고려했습니다. 원고가 비닐하우스 10동 규모의 원예 사업을 운영했고, 이 사건 농지에서의 경작은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자경의 어려움
법원은 이 사건 농지의 규모가 크고, 원고의 노동력만으로 경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 원고가 용역 회사에 의뢰하거나 다른 사람을 고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5. 거주지 문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상시 거주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곳이었고, 원고가 몸이 불편한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두고 농지 소재지에 거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고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 등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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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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