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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 관련 사해행위 소송: 해외 비상장 주식의 적극재산 포함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 적극재산의 범위, 특히 해외 비상장 주식의 포함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9530 판결을 바탕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요건, 적극재산의 판단 기준, 해외 비상장 주식의 특수성 등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무자 B가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B의 처 A입니다. 주요 쟁점은 B의 채무초과 상태 및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금원 지급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그리고 B가 보유한 해외 비상장 주식의 적극재산 포함 여부입니다.
2. 주요 사실관계
2.1. B의 부동산 매매 및 양도소득세 부과
B는 2013년 9월 D에 있는 부동산을 C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B은 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처인 피고 A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B은 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는 B에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했으나 B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2. B의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 행위
B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처인 피고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 금원 지급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당사자 주장의 요약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악화되었고, 이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변제라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 채권자인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에게 대여금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금원을 수령한 것이며, 이는 증여가 아닌 변제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양도소득세 채권을 인정했습니다.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부과처분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했다면, 그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2. 사해행위 성립 여부
4.2.1.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법원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
특히, 처분 또는 소비가 용이한 재산의 경우, 채권자들이 그 재산의 존재를 쉽게 파악하고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2.2. 해외 비상장 주식의 적극재산 포함 여부
피고는 B가 보유한 미국 YYY의 주식을 적극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B이 해외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원고가 그 존재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강제집행 또한 용이하지 않으므로
해외 비상장 주식을 B의 무자력 여부 판단에 있어 적극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고 판시했습니다.
4.2.3.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B의 금원 지급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이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점, 부동산 매매대금 외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재산이 없는 점, B이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해외 비상장 주식과 같이 강제집행이 쉽지 않은 재산은 적극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세 체납과 관련된 사해행위 소송에서 채무자의 재산 은닉 행위를 방지하고, 조세 채권의 실질적 회수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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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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