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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양계약 해제 시 소득 귀속 사업연도
법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를 결정하는 것은 법인세 부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판례는 분양계약 해제 시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례 요지
건설, 제조, 기타 용역과는 다르게, 분양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실현되지 않은 소득금액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AAAA 주식회사는 아파트 및 상가 분양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피고인 BB세무서는 원고에게 2009년 및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분양계약 해제를 이유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를 둘러싼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1.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소득의 귀속 시기
재판부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권리확정주의)을 근거로,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면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했더라도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으면 납세의무는 소멸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법인세법 관련 규정 적용 여부
피고는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을 근거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건설, 제조, 기타 용역과 같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분양계약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분양계약은 계약 체결 시점에 소득이 확정되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당초 성립했던 법인세 납세의무는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효과를 소급적으로 반영하여 2009년 및 2010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참고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6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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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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