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판결 인용)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 보상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1. 22. 2019누11159]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1159)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코00이 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주식회사 코00)는 피고(00세무서장)가 부과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쟁점 사항
-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 aaa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당행위계산 부인)
- 피고가 인정한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 보상금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행위로 판단됩니다.
‘시가’의 인정
피고가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 보상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정한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가산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세법상 ‘시가’의 개념을 해석하고, 가산세 부과 요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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