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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6년 5월 20일에 선고된 판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판례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특히 부과 제척 기간의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의류 제조 및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했다는 이유로 과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주요 쟁점은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부과 제척 기간의 적용이었습니다.
2. 쟁점: 부과 제척 기간 적용 여부
과세관청은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판단 기준
법원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정의를 제시했습니다.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세금 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부정행위를 감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빙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세금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5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세법상 부과 제척 기간의 적용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는 세무 관련 소송에서 과세관청이 부과 제척 기간을 주장할 경우, 그 입증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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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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