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신규 취득 자산 내용연수 미신고 시 법정내용연수 적용 판례 정리
사건 개요
2005년 설립된 법인들이 자동포장기 등 신규 자산(이하 ‘이 사건 자산’)을 취득하고 내용연수를 8년으로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법정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 경정 처분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2007년 사업연도에 8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신고했고, 이후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신규 자산 취득 시 내용연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와, 최초 취득 당시 제척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이 신뢰보호,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내용연수 신고 여부 및 법정 내용연수 적용
법원은 법인세법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이 고정자산을 신규 취득했을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자산별 상각 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법정 상각 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들이 내용연수 8년으로 신고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법정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신뢰보호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법원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해서 법률관계의 오류가 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었고, 그 오류에 기초하여 잘못된 납세가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내용연수 신고를 게을리한 점, 법인세법에 따른 내용연수 변경이 원고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신의성실 원칙 위반, 소급과세 금지 원칙 위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시사점
- 법인세법상 고정자산 취득 시 내용연수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내용연수 미신고 시 법정 내용연수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 제척기간 경과와 관련된 법률관계의 해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