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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우선순위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국세와 지방세가 특정 채권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권, 질권,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국세 및 지방세 간의 우선순위를 다루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배당 이의 소송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지는지 보여줍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산고등법원 2015나55540 사건으로, 2010년 귀속년도에 발생한 배당 이의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2심에서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 및 지방세의 우선순위
- 근저당권 설정 시점과 당해세 우선 규정의 적용 여부
- 과세 처분의 적법성 및 배당 이의 소송에서의 효력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3. 법원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먼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세나 지방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에 우선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3.2.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법원은 또한, 1995년 12월 6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새로 규정된 당해세의 우선 효력은 개정 지방세법 시행 전에 성립한 저당권 등에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1999. 7. 23. 선고 98다49180 판결)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및 선정자들이 확정 채권 일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지분 일부를 이전받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개정 지방세법 이전에 마쳐졌으므로, 원고 측의 근저당권이 우선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3.3. 과세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과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 처분의 전제가 되는 과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배당 이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 및 선정자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DDD에 대한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4.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피고 부산진구가 관련 사건의 항소심 결과를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피고 부산진구는 관련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부산진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근저당권이 국세 및 지방세에 우선하는 경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만으로는 배당 이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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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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