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832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개정 전) 제30조가 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이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주요 쟁점
2.1. 절차적 위법 여부
피고가 과세예고통지와 처분을 동시에 진행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부과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것은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며,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실체적 위법 여부
2.2.1.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주식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특정주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가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액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며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2.2.2. 부동산 기준시가 산정
이 사건에서 건물 구조지수, 용도지수 적용의 적절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B동 및 E동 건물의 경우, 철골조 중 조립식패널 구조지수(80)를 적용해야 함에도 철골조 구조지수(90)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C동과 D동 건물의 경우, 공장의 부속 건물로 보아 공장의 용도지수(8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B동 건물의 경우, 사실상 공장으로 이용되었으므로 공장의 용도지수(80)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2.3. 자산총액 산정 오류
–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유보액: 개정 전 법인세법에 따라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이를 자산총액에 가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연금운용자산이 자산총액에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가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기준시가 산정의 위법성, 자산총액 산정 오류 등을 이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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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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