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은 영리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 12. 11. 2018누1997]
종소 사업소득 판례 분석: 국승 광주고등법원 2018누1997
본 판례는 사업소득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용역계약과 관련된 소득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은 영리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2018누1997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 법원: 광주고등법원(전주)
- 판결 선고일: 2019.12.11.
- 원고: 최○○ 외 1명
- 피고: □□세무서장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체결한 용역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용역계약의 기간, 상대방, 계약 금액, 계약 체결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원고가 체결한 용역계약의 여러 조건들을 검토한 결과, 해당 용역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활동에서 비롯된 사업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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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제1심 판결 중 일부 취소 및 각하
- 원고 최○○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김●●의 항소 기각
- 소송비용 부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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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 제1심 판결 취소
-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 이유 (주요 내용)
- 처분의 경위: 제1심 판결 내용 인용 및 일부 수정, 추가
- 직권 취소된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피고가 일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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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및 나머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제1심 판결 이유 인용 및 일부 수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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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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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최○○의 골프장 인허가 비용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들은 골프장 인허가 비용으로 지출한 4억 2천만 원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
- 법원은 해당 비용이 지분 취득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자본적 지출액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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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김●●의 명의대여자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 김●●은 명의만 대여했을 뿐, 실제 소득이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
-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참조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시사점
본 판례는 사업소득의 판단 기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의 범위, 실질과세 원칙 적용 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용역계약의 내용과 실질적인 소득 발생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소득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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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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